개인회생 준비서류 중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 출력방법

개인회생 준비서류 중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 출력방법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 들은 온라인출력 하는 방법을 하나씩 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시 준비서류 중 자동차등록원부 서류 입니다. 대부분의 서류출력시 준비물은 프린터가 필수인 경우를 빼고 거의 다. PDF로 출력합니다.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사무실 0323291905 어차피 인감증명서 때문에 구청에는 들러야 합니다. 하나씩 출력 하시는 것보다. 구청에서 한꺼번에 떼는 방법이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로 출력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하나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확인할 서류는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 을구 입니다.


중고차 구매 전, 확인사항
중고차 구매 전, 확인사항

중고차 구매 전, 확인사항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뒤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해당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사고이력, 체납된 세금 등을 확인한 다음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아니면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아니면 요청 아니면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번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또, 차의 간단한 차종과 용도, 색상, 최초 차량을 등록한 일자와 연식 등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으며 소유자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가 갖고 있는 필요한 기록 중 하나가 바로 차량의 소유권의 변화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자동차를 개인 재산의 일종으로 보고 이 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분하고 중고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기록, 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리를 하게 될 때에도 그 차량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매로 나온 차량을 구입하고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게 되면 전 주인이 차량을 언제 구매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압류 처리를 받고 자신이 사게 되어 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 조회 및 발급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 열람 신청 클릭하기 민원신청을 하면 업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입력하기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입력 후, 그 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법인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와 자동차 등록내역 표시의 경우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결심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4. 수령방법 선택 및 열람하기 수령방법 선택한 후 온라인 열람으로 한 뒤에 발급 부수를 정하고 민원신청을 하면 원부 조회가 완료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열람은 발급받은 파일을 열람하는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5 갑을 선택

자신이 발급받을 서류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서류들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 소유자의 변동내역과 자동차의 구체적인 정보과태료, 세금, 지분등가 나와있는 서류 자동차등록원부을 저당에 관한 내용 확인 가능 통상적으로는 갑서류를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갑을 관련해 물어보시고 발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로 인터넷 조회발급 신청

자동차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와 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서 기준으로 정리를 드리면,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원부로 검색을 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을 클릭해주시면 발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타인 소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으려면 위의 그림과 같이 타인 소유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소유자정보 직접입력타인차량을 체크한 후 소유자 성명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은 명칭도 양식도, 신청도 다른 서류이니 각 용도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구매 전, 확인사항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뒤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번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조회 및 발급방법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