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연관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연관된 기술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되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최소한 1명 이상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응시자격을 갖추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구비서류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서를 대비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선임일은 선임기간이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므로 착공신고 전 날짜로 적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 변경으로 인해 건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전에 건설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켜야 착공신고가 허가됩니다.

신고인은 공사시공자를 적어줍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봅니다.

산업보건위생과 비인정 학과목
산업보건위생과 비인정 학과목

산업보건위생과 비인정 학과목

환경위생학, 공중보건학, 독성학, 안전보건관리학, 작업생리학, 보건안전실무통계, 피로와스트레스, 간호학, 위생관계법, 안전보건교육, 환경보건역학, 안전보건현장실습, 안전보건심리학, 위험물질화학실험, 안전보건인턴쉽, 분석화학및 실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과목들은 일반적으로 산업보건위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독립된 과목으로 운영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각 판단은 졸업한 학교, 학과명, 성적증명서, 학교 교과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보건위생과 연관된 학습 내용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 법적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조항에는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경영자 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자격. 업무. 권한.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선임기준 충족을 위한 절차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출퇴근 시간 등에도 유연하게 학습이 가능하므로 직장인 분들에게도 적절한 학습 방법입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선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는 점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만 취득하면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처음 이용하신다면 학습플래너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습플래너는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학습플래너를 통해 효과적인 플랜과정, 기간, 비용, 행정절차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무엇인가요?

A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건설공사 금액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설공사 금액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최소한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Q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나요?

A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Q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A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전공과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국가교육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구비서류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서를 대비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보건위생과 비인정

환경위생학 공중보건학, 독성학, 안전보건관리학, 작업생리학, 보건안전실무통계, 피로와스트레스, 간호학, 위생관계법, 안전보건교육, 환경보건역학, 안전보건현장실습, 안전보건심리학, 위험물질화학실험, 안전보건인턴쉽, 분석화학및 실험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자 법적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조항에는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경영자 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