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세와 4대 사회보험료 절감 최저임금 구성 방법

근로소득 원천세와 4대 사회보험료 절감 최저임금 구성 방법

보수월액의 제외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외 소득을 합산 후 2,000만 원 기본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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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소득으로 적용되는지?

언제 소득으로 적용되는지?

전년도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국세청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11월부터 건보료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소득은 2020년 소득에 의한 건보료라고 하네요. 그럼 올 7월에 개편되면 바로 건보료 조정이 있는 인원은 2020년 수익이 2,0003,400만 원 사이였다면, 직장가입자는 추가적인 건보료가 부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과 연봉 그리고 23년 연봉 실수령액

받는 급여에서 그야말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인 실수령액은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봉에 따라 23년 동안 받는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실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로, 월급에는 식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액은 0원으로 입력하고, 지금부터 다시 비과세액을 계산합니다. 월급여액과 비과세액을 입력하여 다음 실수령액 계산기로 간단하게 확인해보세요. 둘째로, 고용보험은 연말정산 이후 1년에 한 번 4월에 정산되어 4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셋째로, 국민연금은 7월에 기준액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이는 정산의 개념은 아니며, 연마다 7월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23년 동안의 연봉과 관련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받는 돈의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계산을 위해서는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형제, 자매 자격상실 소득요건

형제간의 피부양자 등록은 가입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형재의 과표재산이 3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수익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가입자와 같은 주소지 동거가 인정되어야만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형제의 부모의 수익이 있거나, 형제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이 됩니다.

과세표준 9억을 초과하지 않고 보수(월급) 수익이 없고, 가입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 장인, 장모, 시부모, 손, 외손자는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에 부합하여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피부양자 부모 자격상실 소득요건

배우자 외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부모의 과표재산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면 보수, 수익이 없는 부모와 가입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피부양자가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부모와 가입자가 같아야만 합니다. 만약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수익이 있다면야 피부양자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장인, 장모, 시부모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조건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3년 연봉과 23년 연봉의 실수령액에 대한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에 따라 다음 해 건강보험료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건강보험 정산은 4월에 이루어집니다. 예시로 250만 원을 입력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총 4대 보험 금액이 23만 원 정도 됩니다. 참고해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처럼 몇 이런 식으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소득세는 간이 정산 계획을 사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23년 연봉과 연관된 금액을 계산하기에는 다소 복잡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23년 연봉과 연봉의 실질적인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 우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과정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수익이 연간 3천만 원이고, 금융소득으로 연간 3천만 원의 수익이 있는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

먼저 보수월액 보험료를 구합니다. 보수월액은 연간 근로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줍니다. 계산결과 보험료는 174,75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하나하나씩 50를 부담하므로 보수월액 보험료는 87,375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되므로 98,096원이 납부금액이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구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율은 보수 외 근로소득이나 연금이 아니므로 100를 적용합니다. 계산결과 보험료는 58,25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수 외 소득은 소득자가 100 부담하므로 보수월액 보험료는 58,250원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를 포함하면 65,397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소득으로 적용되는지?

전년도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국세청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과 연봉 그리고 23년 연봉

받는 급여에서 그야말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인 실수령액은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피부양자 형제, 자매 자격상실

형제간의 피부양자 등록은 가입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