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조건 (feat 분양권) 결론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조건 (feat 분양권) 결론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유형 3가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일부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의 종류와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 달라진 점도 확인하세요 클릭하시면 공식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 중 하나입니다.

대부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에게 주택 구입이나 건설을 위해 지요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시 대부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을 신청하려면 부동산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감면대상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세는 내야 하나요? A 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세는 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20로 산정되며, 감면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일부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대상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대상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취득, 임대목적으로 최초 분양 취득하는 경우,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취득당시 가액이 6억 원 수도권 이외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지역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100 감면 되며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수 확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수 확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수 확인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잔금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 임대하게 되면 감면 받은 취득세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억 미만 및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그렇다면 모든 구매자가 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소득과 독립적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초로 구매하시는 주택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소득과 독립적으로 누구나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면한도는 20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지방재정의 부담도 있고 고가주택의 경우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에요. 신혼부부는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서 보유했을 때는 처분 후 감면 대상 주택 취득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신청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에도 신청할 수 있음 참고로,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을 받았으면 1년간 자동차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같이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등록세가 추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을 신청하려면 부동산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