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절차 및 지급대상 ( 3월 3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절차 및 지급대상 (+3월 3일 부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3월 3일부터)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lsquo;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rsquo;을 의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시기 보상기준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2회 추경 국책예산 결과를 반영하여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있는 소상인가된 업계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에 3월 3일(목요일)부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3월 3일부터)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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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보상


신속 보상

손실보상은 lsquo;신속 보상rsquo;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 대상자가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속 보상을 신청하면 군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보상금이 미리 산정돼 있으므로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서류증빌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 후 이틀 내 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시간 제약 혹은 집합 금지의 제약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lsquo;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rsquo;을 지원하셔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은 직장 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줍니다. (이전에 받으셨던 재난지원금처럼 사업자분들 다소 드리는 거 아니니까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였습니다. (방역조치가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소상인가된 등에 장기간 동안 집중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것들을 고려하였습니다. ) 분기별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관련해서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 2020년 종합소득과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중 유리한 수치가 적용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로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 시설 인원 제약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관련 손실이 발생한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를 이행한 시설반 보상하였지만, 4분기에서는 시설 인원 제약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푸드코트 및 카페, 결혼식장, 돌잔치 업, 실외 운동 경기장, 이미 용업 등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지급 방법

500만 원을 먼저 제공한 후 손실 규모는 추후에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지급받으신 후 나중에 손실을 계산하니 손실이 200만 원 밖에 안되면 300만 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 만약 손실 빼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기 어려울 경우 1% 저금리로 돌려서 상환을 늦추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