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포함 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식대포함 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통상적으로 식대를 포함하여 근로거래를 합니다. 식대 20만원이 세금 면제 처리되고 근로자의 소득세, 4대보험료뿐 아니라 사업주의 4대보험 납부분도 줄일 수 있게 되는거죠. 기본급 1,810,580원, 식대 200,000원으로 구성된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을 빼고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식대는 최저임금의 1 이상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10,580원 x 1 20,106원 rarr 즉, 식대가 200,000원이라면 20,106원을 제외한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본급이 법정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이므로 급여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 지급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최저시급으로 인정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은 최저시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은 근로시간에 일을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들입니다.

세금 면제 소득 활용 급여대장 구성 시 참고 사항
세금 면제 소득 활용 급여대장 구성 시 참고 사항

세금 면제 소득 활용 급여대장 구성 시 참고 사항

세금 면제 소득을 적용할 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차량운전보조비는 적용 조건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2024년에는 6세 이하 육아 수당도 세금 면제 한도가 200,000원으로 상향되므로 대상자가 있다면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면제 소득을 활용하면 약간의 사안은 기본급이 세금 면제 소득 금액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2024년 신규입사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한 기본급은 변동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급여대장에 임금항목을 구성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금 면제 소득 중에서 자가운전보조비와 육아수당은 최저임금에는 포함되는데 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세금 면제 소득 적용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최저시급 적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회사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어떠한 조건에서 적용되는걸까?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3. 단, 1년 이상의 근로거래를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는 감액 가능합니다.

그냥 근로자라면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게 3번의 경우인데, 수습 혹은 인턴이라는 말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대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을 넘는 기본급

보통 사업장에서는 식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급식대의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식대 등 정기 현금지급 복리후생비는 2023년의 경우 일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을 얼마로 줘야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게 될까? 기본급 2,010,580원 식대 200,000원 최저임금 미산입 20,106원 1,830,686원 식대 200,000원 합계 2,030,686원 식대를 20만원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 2,010,580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1,810,580원을 지급하면 안되고,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금액인 20,106원 만큼은 기본급으로 더 지급해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면제 소득 활용 급여대장 구성 시 참고

세금 면제 소득을 적용할 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차량운전보조비는 적용 조건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적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회사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