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2탄(신청절차, 실업 크레딧, 차수별 구직활동 기준)

실업급여 신청방법 2탄(신청절차, 실업 크레딧, 차수별 구직활동 기준)

실업급여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야 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직장에서의 갑작스런 경영상문제, 해고, 권고사직등 계약직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계약연장이 안되어 계약 만료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실직되었을때 다른 직장에 취업 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지원되는 구직 급여, 먼저 언급된 동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직이 된 경우 여태까지 고용보험 총가입기간과 실직 당시 연령이 확인되어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개인과는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쪽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자의 안내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그에 대하여 허위없이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고 이에 대하여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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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및 신청서 제출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및 신청서 제출온라인

여기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신청 및 수강에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에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은 필수입니다. 이 글 차례대로 진행하고 계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신청미 방문 시 교육 이력 소멸 교육 스타트 후 7일 이내 미 수료 시 처음부터 다시 수강 실업 급여 신청 시,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신청 필수 음성파일 다운로드는 편차림 제공 기능수료 X 수급자격 신청 전 사전 교육 O, 실업인정 해당 교육 X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했으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PC모바일 등 온라인에서의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 이적일이 2019. 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안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입니다.

동영상 수강하기

수강신청을 누르시면 바로 나의 강의실로 이동해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5개의 챕터가 있었는데 첫번째 영상 학습하기를 들어가서 학습이 끝나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순차적으로 5번째 영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메뉴화면으로 안나와도 됩니다. 영상 재생이 끝나기 전에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고용보험 온라인 취업특강 페이지에서 중간중간 로그인 연장 버튼이 나오니 잘 지켜보고 있다가 연장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다. 보는데 까지는 약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강의가 완료되면 진도율이 100%가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진도율이 100%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영상을 다시 시청해야 합니다.

구직등록 신청하기 온라인

다음 단계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 실업 상태 확인까지는 이전 직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단계였다면, 2단계부터는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 홈페이지 워크넷에서 진행됩니다. 구직등록 신청까지 실제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함께 첨부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따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회원 가입 및 구직 신청 선택 단계입니다.

메인화면에 구직신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부터 하시면 메인화면에 해당 항목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검색창에 구직신청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워크넷 회원가입이 아직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ONEID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율적으로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일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되며 수급 기간 만료 시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즉시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아니면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및 신청서

여기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신청 및 수강에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 이적일이 2019.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수강하기

수강신청을 누르시면 바로 나의 강의실로 이동해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