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중 건설일용직(노가다) 가능 여부

실업 수당 수급중 건설일용직(노가다) 가능 여부

이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중 건설일용직노가다. 가능 여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직업군에 따라 대량 해고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해고가 된 직업도 있으며여행항공 등 이와는 다르게 전혀 타격이 없는 직업군온라인 판매 계열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전자가 아닌 후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여파에도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제 여자친구는 수입이 제로의 영역 0원이 되다시피 했는데요 직업이 방과후교사다보니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수입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이 한둘은 아닐텐데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실업 수당 수급에 관한 이야기일겁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은 워크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구직신청을 신청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서를 하여서 제출하시면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을 해주는 통지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경우에는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0. 1 이전은 90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을 받으며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분 아니면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에 평균임금에 경우에는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에서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노가다. 일당 세금
노가다. 일당 세금


노가다. 일당 세금

일용직 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고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일당을 받을때 3.3를 배제된 지급될경우 프리랜서 사업자로 보고 원천징수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면 아래 식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제해지고 지급됩니다.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6%*[1-5.5%(근로소득세액공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노가다. 일당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