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 소득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부담스러운 교육비를 연말정산 공제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배우자, 자녀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의 1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입니다. 이때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교육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항목들을 찬찬히 읽어보아서 자기가 지출한 교육비도 세금공제 대상일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교육비 공제는 크게 3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접속방안으로 공동인증서는 물론 간편 인증 계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방식으로는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가 있습니다.

10. 의료비 늘리기
10. 의료비 늘리기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근로소득자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자기가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1회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단,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소득액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하네요.

1 교육비 늘리기
1 교육비 늘리기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은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지출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교육비를 지출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꼭 근로자가 기관별로 지출이 있을때마다. 납입증명서를 받아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에게 교육비 세금공제 증명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1월 20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교육비 지출이 있었지만 사업자 측에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지참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두차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을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원래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엔 나이제한이 있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만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액이 없는 대학생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령별로 또다시 세분화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3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교재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그냥 세금 내야겠다

교원 입장에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5년 차 이상의 교사라면 어느 정도는 보험료, IRP, 연금저축, 청약예금 등으로 연말정산 세팅이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무언가를 하기에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나마 사실적인 게 현재 월 10만 원씩 넣고 있는 청약통장의 납입금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IRP의 납입금을 다소 높이는 정도다.

이렇게 하면 청약통장으로 48만 원의 소득공제를, IRP로 10만 원을 추가 납입한다면 약 20만 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IRP에 50만 원씩 넣고 싶지만 장래의 주택 마련 계획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이 없는 경우에서 전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형태를 전환하는 것도 절세를 위해 고려해 볼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