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유치원비 세금혜택 정리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교육비, 방문학습지)

연말정산 유치원비 세금혜택 정리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교육비, 방문학습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은 본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등입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본인은 전액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입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로는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되며 재료비는 제외, 급식비 등입니다.

공제 대상기관으로는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입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감면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아니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참고 인적공제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참고 인적공제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참고 인적공제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는 물론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액이 높은 인원은 세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적용시에도 유리하며 또한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표구간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자신이 받고 그외 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거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 받는다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와 함께 세금 추징은 100 발생합니다.

인적공제를 자신이 받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비 대상범위

본인의 교육비의 경우 대학원까지 공제가능하지만 그외 배우자의 경우 대학교 학사 과정까지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전 자녀인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 주 1회 이상 집행 과정 학원비가 가능합니다. 국민학교 입학 후에는 발생하는 수업료, 입학금, 육성회비, 기성회비 등 등록금과 우유를 포함한 급식비,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특별활동비 모두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교생의 경우에 한하여 교복 및 체육복비는 연말정산에 포함하며,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대학생 자녀

대학생 자녀는 20세가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21세부터는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소득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대학교 학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관 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하며, 등등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 공제대학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국제교육 중이라면 을 참고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20세에 군에 징집되어 입대한 경우 군에서 일정 금액 월급을 지급 받는데요. 군에서 지급 받는 월급은 소득세법 연관 과세 면제 항목이기에 만약 소득액이 매년 500만원을 넘는다고해도 연령이 20세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업군인으로 자원입관련해서 매년 근로소득액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는 불가하며 자녀는 자녀대로 연말정산을 개별로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적공제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는 물론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