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기 (자동계산기)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자동계산기)연차계산법

연차갯수 계산 방법은 늘 헷갈려서 찾아본 걸 또 찾아보게 하는데요. 요새는 연차사용촉진제도 때문에 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꼭 챙겨서 휴가를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 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계산은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마다.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지침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날짜와 갯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계산법은 입사 1년차가 되기 전까지 매달 1개씩, 입사 1년차부터는 15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imgCaption0
회계년도 기준 퇴사

회계년도 기준 퇴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입사일까지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회계년도 기준 퇴사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퇴사는 입사일 기준 퇴사에 비해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퇴사하는 것도 위 1번의 입사일 기준 연차와 로직은 동일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나의 전년도 근무에 대한 당해년도 새로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후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입사일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부여분이 없고, 결국 회계년도 기준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위에 말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는 대전제가 나타납니다.

노동OK 홈페이지 회계년도 연차계산기

입사일 기준 및 회계년도 기준 휴가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세세하게 나와서 자주 활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입사일자에는 본인의 입사일을 입력하고 계산일자에는 오늘이나 희망하는 계산 기준 날짜를 입력합니다. 연차휴가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가 모두 계산됩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1. 연차발생일 만약 퇴사를 고려하고 있으면 입사일 이후 혹은 1월 1일 이후까지 근무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발생일 이후에 퇴사해야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으면서 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 또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연차사용 촉진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 1일 입사자가 다음해 23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금요일에 퇴사하지 말고 가능하면 월요일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금요일로 하고 퇴사하는 것 같았다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를 활용하는 회사라고 해도 연차촉진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경영자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촉진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촉진은 6개월 전, 2개월 전 2차례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계산기 연차계산기

아래와 같이 입사일자와 계산일자 마지막 근무일를 입력합니다. 입사일자를 2020년 3월 2일 그리고 계산일자마지막 근무일를 2023년 4월 2일로 가정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근속연수, 휴가종류, 연차일수, 휴가발생일, 휴가 소멸일까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3년 차 휴가종류 연차 일수 16일 휴가발생일 20230302 휴가 소멸일 20220302 2020년 4월 2일 입사를 가정하였을 때, 1년 미만15년 근속의 경우 또 그 이상 근속했을 때의 연차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2일 입사기준 가정했을 경우 연차발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 퇴직정산

다만,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서 정산을 할 때는 입사일 과 회계일 두 가지 방법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관리 회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 57일 인데 회계일 기준으로 48.5 일로 회계기준이 입사일보다. 모자랄 경우 추가 8.5일에 관하여 추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더 많습니다.면 회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년도 기준 퇴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입사일까지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OK 홈페이지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및 회계년도 기준 휴가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