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적성검사,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적성검사, 과태료

운전면허 취득하고 갱신과 적성검사 기간이 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건지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길게는 10년 주기로 갱신을 하기 때문에.갱신기간을 놓쳐버리면 2만 원3만 원의 과태료를 내거나1년이 지나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어 시험을 다시봐야 하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갱신시기를 놓치지 말고꼭 제때제때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쉽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기간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와 운전면허 취득 연도에 따라갱신 주기와 적성검사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대상자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저는 1종 보통이기 때문에 적성검사 대상자인데요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하려면 경찰청 홈페이지이파인 혹은 면허증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라고도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혹은 징병 신체검사서 등에서의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적성검사는 쉽게 말해서 시력과 청력 등 신체능력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는 운전에 필요한 수준이면 되며, 운전면허 시험실 내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검사를 위해 다른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실 내에서 신체검사 항목은 시력교정시력 포함, 색채식별, 청력, 신체장애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실 내 신체검사 비용은 시험실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는 7,000원, 그 외 면허는 6,000원입니다. 면허시험실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실 내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운전면허 시험실 내 신체검사실입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과태료는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이며, 분실신고를 한 경우 1만 원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비용은 1종 면허증의 경우 13,000원, 2종 면허증의 경우 8,000원입니다. 갱신 기간 경과 시 1종 면허증의 경우 과태료는 20,000원이며, 70세 이상 2종 면허증 소지자는 과태료가 30,000원입니다.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권장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과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체계적인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더욱 알차게 알아보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