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방법(제조업)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방법(제조업)

사무실 관리번호 확인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의 사업장메뉴에서 전자통지 하부메뉴인 가입납부 통지서조회30101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 수당 지급액
일용직 근로자 실업 수당 지급액

일용직 근로자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명백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아니면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아니면 거짓진고
미신고 아니면 거짓진고

미신고 아니면 거짓진고

실제 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허위거짓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를 게을리 한 자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무실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확관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하도급공사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인 이상 아니면 5억 원 이상 모든 사업장공사현장의 1개월 이상 지연신고에 관하여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므로 신고기간 내 신고 주의 필요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일용직 근로자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일용직 근로자 실업 수당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자격 조건이 갖추어진 비근로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웹상으로 구직 신청을 한 뒤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실업 수당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을 받으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료 검증 후 오류 수정

신고자료 검증을 클릭한후 오류가 있을 경우 몇 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는 보통 외국인 체류자격 오류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래의 근로자 목록에 오류가 있는 항목은 적색의 네모가 표시됩니다. 적색의 네모를 누르시면 위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분에 근로자의 근로내용이 나옵니다. 체류자격의 돋보기를 눌러 체류자격을 선택한 후 대상자 수정을 눌러줍니다. 그 후 다시 신고자료를 검증하면 오류가 없어집니다.

그럼 접수를 눌러주면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끝입니다.

일용직소득신고 기한과 가산세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보편적인 신고 기한과 예외 사항

일반적으로 일용직소득신고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소득을 지급했다면 8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한편, 휴업, 폐업 아니면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아니면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 불분명 제출, 지연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 기준

신고 기한을 어기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25, 불분명 제출 금액의 0.25, 지연제출 금액의 0.12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아니면 거짓진고

실제 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허위거짓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 수당 신청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