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요건 신청방법 신청하기 총정리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요건 신청방법 신청하기 총정리

경기 불황과 불안정한 국제적 정세,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밀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이 늘면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회사에서 잘렸을 때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는 비자기주도적인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고용 활동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실업급여 잘 받는 법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Q. 실업급여 지급액?
Q. 실업급여 지급액?

Q.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2023년 기준, 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 계산기로 다소 본인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분명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확인하세요 근무하면서 자신이 알아본 금액과 지급액이 다른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times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이야말로 받은 급여를 의미하며, 통상임금과는 다릅니다. 만약 상여금이 있다면3개월 이전에 받은 것 포함 월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상여금divide12 times3.divide12times3.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간 월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고, 상여금이 500만 원인 경우, 평균임금은 2,00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는 1,200,000원2,000,000원 times 60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동안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사상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이 아닌 이직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이 불가하여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실업급여 신청 구직활동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만료 실업급여 연장지급 01 구직등록

1구직등록 자신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함 3 수급자격인정 신청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2023년 기준, 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 계산기로 다소 본인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분명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확인하세요 근무하면서 자신이 알아본 금액과 지급액이 다른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이직일이 2019.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