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신청방법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신청방법 총정리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걱정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출산전후쉬는날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뿐만 아니라 예비 아빠에게도 유용할 제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저하된 체력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근로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으며 유급으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시간부터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하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나고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만약 종류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의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던 부득정 이야기가 있는 경우는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30일 이내에는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급여 요건 및 금액
출산 전후 급여 요건 및 금액

출산 전후 급여 요건 및 금액

또한 3개월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과 프리랜서, 1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근로자 보험에 관련 없이 총 150만 원1달에 50만 원씩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3개월 중에 처음 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2달간은 유급휴가 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만 원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으며, 차액은 사업주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1달은 최대 200만 원까지 고용보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중에 처음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2달은 통상임금의 100까지 사업주로부터 받으며, 1달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최대 200만원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 일 경우는 75일과 45일로 변경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600만 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다하는 근로기준법상 기본 임금 상당액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최초 5시간분 기본 임금 100 200만 원 50만 원 x 5단축 전 소정 업무시간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 업무시간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신청은 거주지 아니면 사무실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아니면 유산 아니면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 및 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에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1개월 휴가가 끝난 날 이휴부터 12개월 이내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아니면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아니면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하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출산 전후 급여 요건 및

또한 3개월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과 프리랜서, 1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근로자 보험에 관련 없이 총 150만 원1달에 50만 원씩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에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1개월 휴가가 끝난 날 이휴부터 12개월 이내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