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알아보기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알아보기

이번에는 5가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선하는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 및 추가 등록 아니면 양도양수로 다음과 같은 등록요건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만족한 후 토목공사업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해야 합니다.

관할 협회에 접수할 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토목6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상시근무 미달시 50일이내 재충원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중 토목기사 , 토목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포함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명은 기계 아니면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서류제출을 통해 증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갖고 계신 분도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131좌D등급 1,547,700원 자본금의20이상 2억원 좌당금액변동 출금불가2년뒤대출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신규등록시 D등급으로 131좌이상, 약 2억원정도입니다. 개인은 2배 현재 좌당금액은 1,547,700원 이고분기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2년이후 저리로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업무 공제, 신용평가, 보증, 대출 진단 후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신규등록시 D등급으로 131좌이상, 약 2억원정도입니다. 개인은 2배 현재 좌당금액은 1,547,700원 이고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서류는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하지만2년이후 60프로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토목6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상시근무 미달시 50일이내 재충원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중 토목기사 , 토목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포함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명은 기계 아니면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서류제출을 통해 증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갖고 계신 분도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가능합니다. 주택, 주거용공간, 창고, 공유오피스, 출입문이 없는 곳 등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벽채등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일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업무진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가입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