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산기 연차 기본급 퇴직금 계산 방법 수당 지급 야근 정년퇴직

포괄임금제 계산기 연차 기본급 퇴직금 계산 방법 수당 지급 야근 정년퇴직

알아두면 좋은 정보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정규적 직장에서의 작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급이 됩니다. 또한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이 됩니다.


imgCaption0
일급제의 경우 기본 임금 계산

일급제의 경우 기본 임금 계산

일급제의 시간급 기본 임금 기본 임금 계산법이 참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간급기본 임금 일급임금8시간 8시간 넘는 부분에 할증율 늘려서 계산. 즉 일급금액 1일의 소정업무시간 시간 외 업무시간 times 1.5 예를 들어 1주 5일 40시간 근무, 기본급 250만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간 상여금 합계를 1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입력해 보았습니다.

고정수당 합계란?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과 같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간 상여금 합계란? 주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있는 상여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B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7시, 8시 총 2시간, 시급 9,569원, 1,5배 가산해서 2 times 9,569 times 1,5 B의 2시간분 연장수당이 됩니다. 22시 이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야간수당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 씨는 봉급 200만 원, 1주 업무시간 40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봉급 200만원, 0918시까지 근무했고, 다시 오후 24시 오전 5시까지 추가로 근무했고, 휴게시간 따로 없음을 가정했을 때, C의 경우 하루 근무를 끝내고 퇴근을 했다가 다시 24시 오전 5시까지 추가 근무를 한 경우입니다.

C의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 오후 24시오전 5시까지, 시급 9,569, 0,5배 가산해서 5 times 9,569 times 0,5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연장, 야간근무수당을 함께 합쳐서 받게 됩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헷갈려하시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연장수당은 18시 이후에는 다. 연장수당이고, 야간수당은 22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근무만 속합니다. 당연히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연장 수당 따로 계산하고, 야간수당 따로 계산하여 그 둘을 합하면 초과 근무수당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합니다. 시간당 기본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divide 월소정업무시간 만약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면 상여금 divide12개월을 포함하여 시간당 기본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상여금 상여금 divide 12개월 divide 월소정업무시간 이유는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활용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2013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명이어도 무요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 수와 독립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근연장휴일 근로수당이 없고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퇴직금 지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는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생겨나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가 휴일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관련해서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즉 3년 차 15일에서 1일이 된 16일, 5년 차에서 17일 등 법적으로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산기 통한 자동계산

근로계산기를 통한 자동계산은 한눈에 좀 더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와 같이 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기본급, 고정수당 식대 등,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시면, 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 근무 8시간, 주 5일, 기본급, 250만 원, 고정수당 15만 원, 연간 상여금 100만 원을 가정하였을 때, 시간당 기본 임금 13,078원, 1일 기본 임금 104,624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기 활용을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지만, 실제 통상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일급제의 시간급 기본 임금 기본 임금 계산법이 참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7시, 8시 총 2시간, 시급 9,569원, 1,5배 가산해서 2 times 9,569 times 1,5 B의 2시간분 연장수당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C의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 오후 24시오전 5시까지, 시급 9,569, 0,5배 가산해서 5 times 9,569 times 0,5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연장, 야간근무수당을 함께 합쳐서 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