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및 한도 금액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및 한도 금액

부양가족 공제란?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 지출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공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동거가족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항목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자녀공제 인적공제에서 주의사항 추가공제, 자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추가공제와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기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어버이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지만 이럴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해마다 근로, 사업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으면 해마다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수입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만족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세금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세금 면제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입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수입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혹은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관해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즉시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연세 조건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 하기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도 5월인데 종합소득세신고납부가 선행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러 접속했거든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나의 지난해 수입이 파악되어야 하므로 로그인 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득 조회란을 누르시면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이 조회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5월은 정기신고 기간입니다.

3.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를 먼저 클릭한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붉은색 별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으로 무조건적으로 입력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근로소득 신고서를 입력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상단바에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눌러 줍니다. 2.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노란 선 아래로 납부할 세액이 조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