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나만 알고 싶은 그 제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제도 나만 알고 싶은 그 제도 알려드립니다

직장 다니면서 육아하기 힘드신 분들 근처에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휴직을 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매달 최대 1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말 그대로 육아휴직기간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동휴직 기간
아동휴직 기간

아동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개별적으로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한꺼번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동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신청방법
아동휴직 신청방법

아동휴직 신청방법

근로자는 아동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아동휴직 기간, 자녀 성명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아동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만약 근로자가 아동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동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허용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3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3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아동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아동휴직 신청은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립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아동휴직 급여 신청서, 사업주는 아동휴직 확인서최초 1회, 보편적인 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의 사본, 아동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동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급여는 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면, 부터 까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동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이중 통상임금의 80의 75는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되며,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아동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되고 육아휴가 기간 중 소정근무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 소득 활동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아동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3 아동휴직 급여의 계산

통상임금의 80를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25는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아동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월 단위로 아동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아동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아동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제외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아동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아동휴직 복귀 후 지급된 금액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예를 들어 보자면 통상임금을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의 보편적인 임금 80는 240만 원이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15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하지만 25375,000원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 지급 받는 금액은 25를 뺀 금액인 1,125,000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25로 375,000원는 휴직한 개월 수만큼은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12개월간 육아휴직하고 직장 복귀복귀 하면 6개월 후에 총 45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월급의 100상한 250만 원와 4 12개월 월급의 80상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아니면 거주지의 가까운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용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속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개인이시면 개인으로 선택하셔서 본인 로그인 하신 후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신청방법

근로자는 아동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아동휴직 기간, 자녀 성명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아동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