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해 보기 version 202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해 보기 version 2023

올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던 집 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오른 가격이 너무 높았던 탓에 전세 수요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0만 8,500여건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던 2014년 11만 4,900여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약 4년 만에 2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제시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택 임차 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죠. 하지만 월세 거래를 이미 체결했거나, 사회초년생과 같이 목돈이 드는 전세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매달 월세를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출하기 싫은 개인 사정
노출하기 싫은 개인 사정

노출하기 싫은 개인 사정

가족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연관된 공제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공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몰라서 준비하지 못해 세금환급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의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은 소득이나 등등 비용에 관한 경정청구는 직접 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발매 준비물
신청서 제발매 준비물

신청서 제발매 준비물

주의사항 세액공제 대상자근로소득자 아니면 가족이라 할 지라도 동의자부모님, 자녀 등 스스로가 아니면 모두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정보 제공 동의자가 직접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 첨부된 세무서 제출용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미리 정보 제공 동의자의 서명 아니면 도장날인을 받아서 가져가야 하니 꼭 세무서 방문 전 작성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2 공제신고서 작성.
2 공제신고서 작성.

2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전 해야 할 내용은 공제신고서 작성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고르는 항목이 있고, 인적공제 항목을 등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중 분납신청여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만약 추가 징수해야 하는 세금이 많을 경우 분납을 해서 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을 입력해 인적공제를 받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에 이 부분 입력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맞벌이 부부 기준, 수익이 많고 세금을 더 많이 낸 쪽으로 부양가족을 입력해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긴 하나, 여러 가지 조건을 돌려봐서 어느 한쪽이 세금을 추가징수받더라도, 둘이 합쳐 환급을 더 많이 받는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팁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세금을 덜 내게 된 다면, 추가 징수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에,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신고서를 작성 시 스스로가 공제신고서 작성 시 아래 예시 화면에서와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란에서 120, 100 아니면 80로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눌러 놓으면, 2023년에 벌어드리는 소득에서 내가 선택한 조정만큼 세금을 매월 받는 급여에서 회사는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을 받던 추가징수를 해야 하던, 제 생각에는 100 선택 옵션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0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란?

월세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등 일반적인 소득공제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즉, 재직중인 회사에 세액공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 시 자동으로 근로자가 제공한 월세액에 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소득공제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 거래내역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지급액으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은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셔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만 이중공제로 인한 과태료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출하기 싫은 개인 사정

가족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연관된 공제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서 제발매 준비물

주의사항 세액공제 대상자근로소득자 아니면 가족이라 할 지라도 동의자부모님, 자녀 등 스스로가 아니면 모두 대리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전 해야 할 내용은 공제신고서 작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