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 방법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 방법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최근에는 운전면허취득이 예전보다.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지요. 예전에 잠시동안 너무 쉬운거 아니냐고 질타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종보통을 많이 취득하시는데 사실 최근에는 1종을 잘 안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1종보통의 스틱차를 몰 일이 별로 없을만큼 자동오토차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시대가 변하는 흐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2종보통의 면허는 운전할수 있는 차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이 10명이하인 승합차, 적재중량이 4톤이하인 화물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총중량3.5톤이하의 특수자동차등입니다.

면허시험장에 가서 도로주행시험을 보기 어려울 때에는 1종보통 도로주행만 운전학원에 등록하여 6시간 동안 학원에서 훈련을 받은 후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도로주행시험을 보시면 되지만 이때 비용은 35에서 40가까이가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가지 3가지 방법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들을 참고하셔서 면허증을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1종 보통, 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종
1종 보통, 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종


1종 보통, 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종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통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이 2종 보통 면허보다.

더 넓은 범주의 차종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2종 보통면허로도 일반적인 자가용으로 운행 목적이라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1톤 트럭을 운행하려면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로도 1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보통면허 취득 시 수동과 자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자동(오토)변속기로 면허를 취득했다면 수동 변속기 차량 운전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