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알뜰 교통카드 적립기준과 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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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당정은 5월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총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관하여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서비스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혹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며, 사망, 질병, 화재 등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서비스등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에는 생계급여생계지원금, 긴급복지 그리고 긴급생활지원금으로 구분되며, 어떤 기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등
총 급여액 등

총 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부부합산한 합계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심하는 기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세금 면제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이윤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정기신청 5.1.5.31.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9.15.하반기분 신청 3.1.3.15. 올해 상반기분 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2023년 하반기분 신청과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됩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자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가구요건 1.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아니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실혼 동거인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열여덟살 미만 자녀,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계존속 70세 이상에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중이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재난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지원 금액
저소득층 재난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지원 금액

저소득층 재난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지원 금액

저소득층 재난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지원 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하며 1회 한시 지급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생계, 의료 급여 수급가구는 40만 원에서 145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습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입니다.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1인당 20만 원입니다.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30만 원에서 최대 10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9만 원, 3인 가구 62만 원, 4인 가구 75만 원을 받습니다.

취약계층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방법
취약계층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방법

취약계층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방법

재난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지원가구 명단을 추출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면 대상 가구별로 카드가 지급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간단한 선불형 아니면 충전식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과거 지역화폐카드형만 가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 하단에 ”지금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을 거쳐 안내문을 열어 안내문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 우편 안내문의 ARS(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2년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5월 11일 오전 국회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1인당 7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33조원 플러스 알파로 지난 1차 추경과 합산하면 최대 50조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2차 추경안은 22년 5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서 결정됩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급속도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부부합산한 합계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심하는 기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세금 면제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이윤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재난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지원

저소득층 재난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지원 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하며 1회 한시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긴급 생활지원금

재난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지원가구 명단을 추출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면 대상 가구별로 카드가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