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과 등록은 이렇게 하세요

2020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과 등록은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에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연말정산 시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동안 건강보험 자격 조건에 대한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어렵게 변화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주택임대소득, 금융 소득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적은 돈을 내고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세부적인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의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자동 가입됩니다.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30세 미만 아니면 65세 이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군인은 나이제한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상세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상세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상세 방법

링크를 통해 피부양자가 속해있는 지역 지사로 들어가셨다면 여기에서 자격부과팀을 확인해봅니다. 자격부과팀이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과하는 팀인 거 같습니다. 자격부과팀 가입자 자격관리가 쓰여 있는 곳에 전화를 걸어서 스스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저 똑같은 경우 어머니가 권고사직을 당하시고 어머니 밑에 아버지가 있었으나 한 번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이 되셨고 그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내 밑으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니 금방 조회를 해주시더라고요. 조회를 하시니 사정상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고 계신 주소지가 다른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소개를 해줍니다.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하는 경우 필요서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하는 경우 필요서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하는 경우 필요서류

신청서류 : 피부양자자격 취득·상실신고서 증빙자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공단에서 확인 시 생략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상세, 주민번호 표시) 혼인관계 확인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표시) 최근 어버이 아니면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의 경우 이혼 후 재혼 등의 사유로 등재하고자 하는 직계존속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회사와 개인이 건강보험료 반반 부담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 가입자는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등을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가족은 건강보험료를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 사업, 임대 소득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 –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전액 개인 부담3. 피부양자보험료 면제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근로소득액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피부양자라 부릅니다. 주로 직장 가입자들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민원여기요 개인 민원 자격조회 자격사항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자격조건이 맞다면 23일 내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피부양자가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온 것이고요. 5일정도 지난 후에 드디어 건강보험공단에 부모님이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아래와 같이 등재되었습니다.

웹상으로 간소하게 할 수 있어 편리하네요. 저도 최근 동안 부모님을 제 피부양자로 올리게 되어, 이렇게 자세하게 글을 해보았습니다.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더라도 보험료를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건이 된다면 올리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세부적인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상세

링크를 통해 피부양자가 속해있는 지역 지사로 들어가셨다면 여기에서 자격부과팀을 확인해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하는 경우

신청서류 : 피부양자자격 취득상실신고서 증빙자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공단에서 확인 시 생략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상세, 주민번호 표시) 혼인관계 확인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표시) 최근 어버이 아니면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의 경우 이혼 후 재혼 등의 사유로 등재하고자 하는 직계존속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