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자격조건 신청자격 조회하기

2023년 기초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자격조건 신청자격 조회하기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나의 생계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시기 기본 생계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금액
2022년 생계급여 금액

2022년 생계급여 금액

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지급액 4인가구 기준 146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가구일 경우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주거급여 또한 임차가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2021년 대비 5.9 인상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2021년 10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월 834만 원연 소득 1억 원 초과 혹은 자산 9억 원 초과를 했다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다른 급여를 받아서 생활 자금에 보태면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소개할 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생계자금 정보를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 에서 32로 올랐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에 제시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적으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 사업 소득 및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인데 에서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

역시 공시지가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22년 공시가격 4억 6천만 원 주택, 월소득 540만 원, 자동차 1200만 원 4인가구인 경우 가구 소득은 1100만 원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소득 1080만 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 7천만 원, 월소득 540만 원, 자동차 1200만 원, 4인가구의 총소득은 982만 원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200 1080만 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장학금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2가지가 있었으나 하나는 자산 중에서 처분하기 쉬운 것에서부터 해결하면 되고, 다른 하나는 본인 가구에 필요한 대출을 사용해서 자산 산정 금액을 차감시키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처분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갑작스럽게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걸어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에 충족한다면 얘기가 변화하는 부분입니다.

대출은 재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상환하는 금액은 재산이 다시 늘어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경우에서 주기적으로 대출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2022년 교육급여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대비 평균 21.1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지급일은 연 1회 지급으로 신청하시면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생계급여 금액

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지급액 4인가구 기준 146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가구일 경우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의무자

2021년 10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 에서 32로 올랐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