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 정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023년 4대보험 요율 정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제도 산재보험요율 중 개별실적요율이란 동종사업에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요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혹은 인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개선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개인별로 0.9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원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등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개인별로 50씩 부담합니다. 2022년에는 산재보험료율이 0.8577에서 2023년에는 0.9082로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인상액 없이 9로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개개인별로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해야만 실직 시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60세부터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급여 지원과 나중에는 연금을 통한 안정되는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와 가입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한 내용

고용보험은 근무 중인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 혹은 질병로 인한 치료비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동하여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 보험은 매번 오르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은 월 급여의 3.545지난해 대비 0.05 인상를 곱하여 계산하면 되고 장기 요양보험은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12.27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월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건강 보험료는 500만 원 0.0354를 하면 177,250원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 보험료 177,250원 0.1227을 하면 21,748원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의 총 보험요율은 7.09로 2022년의 6.99에 비해 0.1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스스로가 3.545, 사용자가 3.5454.5를 개개인별로 매월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스스로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3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2022년 대비 3.1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2년 대비 0 인상

앞서 안내드린 2023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및 식대 세금 미과세 증가 부분 말고도 바뀌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매번 인상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입니다. 현재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 2021년 대비 5.0 인상이고, 내년 2023년의 최저임금은 역시 2022년 대비 5.0로 인상되어 9,620원으로 확정입니다. 2022년부터 같은 5.0로 인상되고 있으며,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022년은 1,914,440원이고 2023년은 2,010,580원입니다.

이와 같이, 2023년에 변경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도 같이 변경되어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및 사업주 개개인별로 보관하고 비치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사업주 및 관리자는 매번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개선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개인별로 50씩 부담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한

고용보험은 근무 중인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