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위법 주정차 금지구역별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내

6대 위법 주정차 금지구역별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내

안전신문고는 보통 위법 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한 앱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위법 주정차 이외에도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 마일리지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럼 안전신문고 앱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앱에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홈페이지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 사진이나 위치정보도 들어가야 돼서 안전신문고 앱에서 바로 촬영하고 신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불법주정차신고, 코로나 바이러스 신고 이렇게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신고 가능한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STEP 사진 찍기 아니면 불러오기
STEP 사진 찍기 아니면 불러오기

STEP 사진 찍기 아니면 불러오기

주정차 유형을 골랐으면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촬영앨범을 누르고 사진촬영을 선택해 사진을 찍어줍니다. 앱 내에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은 사진이 이미 있다면야 안전신고 갤러리를 선택해 사진을 불러오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찍은 지 이틀이상 된 사진은 불러와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찍으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를 위해 키보드를 찍어 봤습니다. 현실 신고할 사진에는 반드시 차와 번호판이 모두 보여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뜨는데, 시간이 다. 줄어들면 새로 한 장 더 찍어 줍니다.

위법 주정차 신고 대상
위법 주정차 신고 대상

위법 주정차 신고 대상

단순히 통행을 불편하게 해야만 되는 이유로는 백날 찍어봐야 신고가 안됩니다. 위법 주정차를 명시하는 기준은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위법 주정차 아무리 찍어도 신고 처리 안됨 도로 가장자리에 칠해진 색이 흰색인지 노란색인지, 노란색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이중선인지에 따라 해당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것은 아무리 찍어 신고해도 처리가 안됩니다. 그러니 단순 이중 실선에 주차한 것을 무턱대고 신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위법 주정차 도로 상황에 따른 위법 주정차 도로 상황에 따른 위법 주정차 신고 대상이지만 사진을 제대로 찍어야 함 행정안전부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두었습니다.

신고 요건에 맞게 사진 찍는 법
신고 요건에 맞게 사진 찍는 법

신고 요건에 맞게 사진 찍는 법

8대 위법 주정차에 연관된 불법주차 건이라도, 사진을 신고 요건대로 찍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 아주 깐깐합니다. 눈앞에 있는 위법 주차 신고하고도 사진이 요건 이행 안 된다고 반려되면 매우 짜증나집니다. 먼저 일반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륜차는 안됩니다. 자동차만 신고 가능합니다.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에 있는 카메라 기능으로 찍어야 합니다. 일반 카메라로 찍은 건 신고가 안됩니다.

두 장의 사진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앞에서 찍었으면 나중에 찍은 사진도 앞에서 찍어야 합니다. 반대로 뒤쪽에 먼저 찍었으면 나중에 찍은 사진도 뒤쪽에 찍어야 합니다. 1분 간격 사진 두 장은 되면서 1분짜리 동영상은 안됨 – 지역구와 주차 위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시간이 다릅니다.

안전신문고 앱 개요

안전신문고 앱을 모바일폰에 다운 받아 실행한 뒤 로그인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회원가입, 로그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앱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꼭 주차를 신고하는 앱은 아니고 제안부터 도로, 시설물 파손, 고장 등에 대해서도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위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참고해서 홈페이지에서는 불법주정차 신고 외에 자동차, 교통위반 관련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려면 어플로만 진행해 주세요. 홈페이제 접속하여 바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안전신문고에서는 총 3가지 분류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자동차, 교통위반으로 들어가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사용 목적 어플과 비슷해 보이지만 아무래도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보니 어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V 표시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인적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안전신문고 마일리지 및 포상금 안내

아쉽게도 포상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마일리지 제도가 생겼는데 마일리지를 쌓아서 상금 혹은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법주청차를 신고하는 목적은 돈벌이가 아닌 불편개선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니 마일리지를 잊고 신고합니다. 보시면 어느새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겠네요. 8월부터는 단속 없이 어플 신고로 바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발생하니 모두 안전 운전하며 규칙사항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STEP 사진 찍기 아니면

주정차 유형을 골랐으면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위법 주정차 신고 대상

단순히 통행을 불편하게 해야만 되는 이유로는 백날 찍어봐야 신고가 안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요건에 맞게 사진 찍는

8대 위법 주정차에 연관된 불법주차 건이라도, 사진을 신고 요건대로 찍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