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대금 2,060,740원)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대금 2,060,740원) 2019년 예전에는 급여항목 중에 기본급 혹은 일부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아 기본급과 일부 통상임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급여항목 중에 기본급, 일부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상여금, 복리후생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도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