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 순위 지분 비율 기준 범위 기여분 유류분 상속결격사유

법정 상속 순위 지분 비율 기준 범위 기여분 유류분 상속결격사유

많은 분들이 요즘에 고민하고 계신 상속세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데요. 대부분 상속세 문제가 중요합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알아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인분들이 알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는 상속세세무사 상담 절차 및 상속재산분할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배분해서 각자 단독 소유로 갖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소유가 되며,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법정 상속비율
법정 상속비율

법정 상속비율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비율은 균등으로 분배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시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모두가 같은 비율의 지분을 갖아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3형제라면 131313의 비율을 갖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직계비속 보다. 1.5배 더 많은 법적상속비율을 갖습니다.

1111.5 즉 1.54.5의 지분율을 갖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부양한 것을 고려해 정해 놓은 기여분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부부 관계여야만 하며,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슷하게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시에도 1.5의 비율로 가산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고인이 어떤 형태로 유언을 남겨도 그 뜻과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유류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언장을 쓰면 부주의하면 본인의 의도와 상반되게 상속재산이 배분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제도의 근간은 상속분과 유류분입니다. 민법 1009조에선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자산 비율인 상속분을 배우자 1.5, 자녀당 1로 정하고 있으며, 또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무요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고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유언장에 써도 유족들은 유류분반환청구법정법정소송 등을 통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는 사람 중이란
공동으로 상속 받는 사람 중이란

공동으로 상속 받는 사람 중이란

첫째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 중이라는 것은 선순위 상속자가 없이 본인이 상속을 받는 순위에 있어야 하고 그중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3명이 1순위 공동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그 중 1명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2순위, 3순위 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사람을 아무리 부양하거나 재산증식에 기여해도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법정상속인 기준
법정상속인 기준

법정상속인 기준

이렇게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을 법정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도 법정상속인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자식이지만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라던가,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처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들도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법정상속인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대상이 나닌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태아의 경우는 상속개시 시점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출생 이후에는 상속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피상속인 국적에 따라 상속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상속 포기와 유루분의 관계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법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인원은 상속 개시 됐을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상속 포기자는 유류분 회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속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속은 포기했더라도 사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부족할 있습니다.

이럴때 다른 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상속 포기자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속 유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분은 유족들의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조회해보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상속비율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비율은 균등으로 분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는 사람

첫째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 중이라는 것은 선순위 상속자가 없이 본인이 상속을 받는 순위에 있어야 하고 그중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인 기준

이렇게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을 법정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