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및 계산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볼 예정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계산방법, 신청절차, 필요서류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보시면 좋은 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표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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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청자가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은 되지 못하였으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생계급여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을 합쳐 가족 구성원 1인당 월 수익이 90만 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대상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되며,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아니면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자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정부 등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얼마나 지원되나요?

생계급여 계산은 아주 간단하여 아래 공식과 같이 가족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위에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해당 금액 월 소득인정액

일례로, 월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인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3년 2인 가구의 중위소득 30인 1,036,847을 월 소득인정액에서 제한 163,153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아니면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생계급여 대상자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택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타 법령에 의거 생계급여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가 됩니다. 하나원에 재직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거 국가 아니면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택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선정이 되며 지급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생계급여의 금액은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앞서 설명했듯이 실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생계급여의 금액은 높아집니다. 생계급여의 금액은 생계급여 선택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택 기준인 548,349원에서 300,000원을 빼면 248,349원이 됩니다.

즉, 이 1인 가구는 월 248,349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시설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달리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의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시설의 규모란 시설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의 수를 말합니다.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부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은 주거급여라고도 하며,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임대료나 전세금 등을 전액 아니면 일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중위소득의 20%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비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종은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중위소득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요구되는 생활 보장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급여의 세부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수급자는 보다. 안정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이 생계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절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청자가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은 되지 못하였으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대상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되며,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아니면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자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정부 등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자.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계급여 얼마나

생계급여 계산은 아주 간단하여 아래 공식과 같이 가족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위에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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